헝가리 의대 4곳에서 최근 5년 86명 응시해 73명 합격

김명지 기자 2023. 7. 1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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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정부가 국내에서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자격을 인정한 해외 의과대학 전체 목록이 10일 공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이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아서 공개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대 현황 자료' 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국내 의사 국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인정한 해외 의대(의학전문대학원)가 가장 많은 곳은 미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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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인정 외국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응시 현황
미 하버드대 존스홉킨스 의대는 명단에 없어

국내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정부가 국내에서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자격을 인정한 해외 의과대학 전체 목록이 10일 공개됐다.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의사 면허를 받게 된다.

모두 38개 나라의 159개 의과대학이 포함됐는데, 아시아와 유럽·북미는 물론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의 국가도 있었다. 국내에서 의사 국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인정 받은 해외 의대의 구체적 명단은 그동안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전체 명단이 알려지게 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주요 외국의대 현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이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아서 공개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대 현황 자료’ 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국내 의사 국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인정한 해외 의대(의학전문대학원)가 가장 많은 곳은 미국으로 나타났다. 모두 26개 미국 대학이 여기에 포함됐다.

다음으로 필리핀 18개, 독일 15개, 일본 15개, 영국 14개 등이었는데 멀리 아프리카의 르완다나 중남미의 니카라과, 카리브해에 있는 인구 10만 명의 섬나라 그레나다 등에도 인정을 받은 대학이 있었다.

국내에서 의사 국시에 응시한 인원만 따지고 보면 헝가리가 단연 압도적이다. ‘보건복지부 인정 외국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응시 현황(2019∼2023년)’ 을 보면 이 기간 헝가리 의대를 졸업하고 현지에서 의사면허를 얻은 뒤 모두 86명이 국내에서 의사면허 시험에 응시했다. 매년 10여 명이 꾸준히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해 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73명이 합격해 약 85%의 합격률을 보였다.

복지부는 국시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내 응시자 수가 5인 미만인 해외 대학은 해당 대학명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기준을 놓고 보면 헝가리 대학만이 매년 공개 대상이 됐다. 헝가리를 제외하면 우즈베키스탄의 대학 1곳이 한 차례 공개 대상이 됐다.

미국에는 한국 정부가 인정한 해외 의대가 26곳이나 되지만, 이 명단에는 하버드의대, 존스홉킨스의대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주요 의대는 없었다. 지난 2019년 이후 국내 의사 국시에 응시한 명단에 미국 대학 출신은 4명 뿐이었다. 이는 한국 정부의 해외 의대 인정은 ‘신청’을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외에서 의대를 나온 사람이 국내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고자 신청을 하면 그 때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할 지 검토한다.

지난 1994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사 예비시험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이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 의대를 졸업하기만 하면 국내에서 의사 국시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1994년부터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해당 국가의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국내에서 국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내 의사단체에서 헝가리의대가 국내 의대에 바로 진학하지 못할 경우 의대 입학의 ‘우회 통로’로 이용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에서는 헝가리 소재 4개 의과대학 졸업생이 국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니다”며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행정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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