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란 女 폭행·침 뱉은 전직 보디빌더…구속영장 '기각'

홍민성 2023. 7. 1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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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보디빌더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B씨를 여러 차례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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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전직 보디빌더가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보디빌더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고려했다"며 "피의자의 진술 태도나 출석 상황 등을 봐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B씨를 여러 차례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주먹과 발로 폭행하기 시작했으며, 그의 아내 C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를 받는 30대 전 보디빌더 A씨가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뉴스1


앞서 사건 당일 B씨는 주차장을 막고 있던 A씨 차량 때문에 자신이 이동하지 못하자, 차량에 쓰여 있는 연락처로 전화해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서 말다툼이 오가다 시비가 벌어졌다.

사건 당시 공개된 영상을 보면 B씨가 "상식적으로 (차를) 여기에다 대시면 안 되죠"라고 항의하자, A씨는 "아이 XX, 상식적인 게 누구야"라고 맞받아쳤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더니 "야 이 XX아, 입을 어디서 놀려"라고 말하거나, B씨를 향해 침을 뱉는 행위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신고해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A씨의 아내는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쌍방 폭행'을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들 부부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국내 보디빌딩 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경력이 있는 전직 보디빌더로, 현재는 트레이너 관련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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