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경 촬영한다고 인천공항에 드론 날리면 과태료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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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1. 지난 4월 18일 저녁 6시 40분쯤 인천공항 관제권 내 드론탐지시스템에 갑자기 무허가 드론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비행제한구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무허가로 드론을 띄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8년에 25건에 불과하던 무허가 드론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난해 177건까지 늘었습니다.
드론 조종사를 못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무허가 드론 비행은 지금 집계된 건수보다 훨씬 더 많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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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1.
지난 4월 18일 저녁 6시 40분쯤 인천공항 관제권 내 드론탐지시스템에 갑자기 무허가 드론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황급히 출동했습니다.
늦게 가면 드론 조종사를 못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행히 이번엔 40대 남성 A 씨를 현장에서 적발했습니다.
A 씨는 풍경 촬영을 하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장면 2.
고리원자력발전소에도 무허가 드론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반쯤입니다
이번에도 다행히 30대 남성 B가 현장을 벗어나기 전에 적발했습니다.
B 씨 역시 원자력발전소를 촬영하려는 건 아니었고 자신과 관련된 사고 현장을 조사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비행제한구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무허가로 드론을 띄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드론 무게에 따라 달라지는데 25kg을 안 넘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25kg을 넘으면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다만 25kg 이하여도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과태료 액수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두 사례 모두 비행제한구역인 공항이나 원자력발전소를 촬영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경우엔 과태료를 낼까요? 안 낼까요? 당연히 전부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너무 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현실 속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규정을 잘 모르고 비행제한구역 내에 드론을 띄우는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허가 드론 과태료 건수 매년 증가 추세…최근 5년여간 589건
2018년에 25건에 불과하던 무허가 드론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난해 177건까지 늘었습니다.
매년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도 4월까지 집계된 건수만 이미 108건이 넘기 때문에 177건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5년여간 과태료 부과 건수는 589건에 이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은 무허가 드론을 적발하더라도 조종사를 못 찾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드론 조종사를 못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무허가 드론 비행은 지금 집계된 건수보다 훨씬 더 많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4월 17일에 제주공항 제2검문소 서쪽 상공에서 드론 한 대가 발견돼서 15분간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적 있는데요
누가 드론을 날렸는지 확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도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비행지침 홍보 강화해야"
외국 관광객들이 드론을 날리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5월 12일 저녁 8시쯤 서울 마포대교 인근 상공에서 드론 1대가 비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확인해보니 중국인 남녀 관광객 2명이 드론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전역이 비행금지 구역이라는 사실을 몰랐겠지만, 과태료 처분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무허가 드론 적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드론 이용자 모두가 비행 기본지식을 숙지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정부가 드론법을 제정했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맹 의원은 "국민에게 드론 비행지침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동시에 경찰청이나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항공 안전 및 국가 보안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는 물론 국내에서도 드론 사용자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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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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