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학교 폭력 관련 제재항목 엄중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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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드래프트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이 강화된다.
현재 각지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이슈가 등장하는 가운데, KBO에서는 드래프트 신청 시 반드시 학교폭력과 관련된 서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고, 이를 반드시 KBO에 올바르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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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김현희 기자) KBO 드래프트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이 강화된다.
현재 각지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이슈가 등장하는 가운데, KBO에서는 드래프트 신청 시 반드시 학교폭력과 관련된 서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고, 이를 반드시 KBO에 올바르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고교 시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학교 때 학폭위로 처분받은 내용에 대해서도 분명히 작성해야 한다고 알려왔다. 드래프트와 관련한 실무를 맡고 있는 KBO 운영팀은 "만약에 학폭위로 인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서약서에 받지 않았다고 작성했을 경우에는 규약 제 108조에 의거하여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거론했다.
이에 따라 이번 드래프트에 나서고자 하는 모든 지원자들은 초, 중, 고교시절 학교폭력위원회에 따라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명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한편, KBO 규약 제108조(신인드래프트 항목) 제3항에는 '신인 선수는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 신청서(소속학교 재학 중 받았던 징계, 부상 이력 기입) 제출시 학교 폭력 관련 서약서와 생활기록부 등 KBO가 요구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 항목 제4항에는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을 한 선수가 학교폭력으로 학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대한체육회, 기타 야구관련 경기주관 단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그 제재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해당 선수의 KBO 신인 드래프트 참가 및 프로구단 입단을 제한할 수 있다.'고 아울러 명시되어 있다.
만약에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을 시에 따른 세칙도 5항에 명시되어 있다. 'KBO는 제2항 내지 제3항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신인 선수에게 선수 계약 여부에 따라 지명 무효화 또는 참가 활동 정지, 실격처분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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