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 줄 회의수당으로 격려금 지급”…128명 적발

이슬기 2023. 7. 1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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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지역 선관위가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회의 참석 수당'을 모아놨다가, 직원들 격려금이나 전별금 등으로 써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역 유력인사들인 외부 선관위원들의 돈이 선관위 사무처 직원들에게 건네졌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지역 선관위 직원은 2017년 선관위원과 함께 필리핀 보라카이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비 중 150만 원을 선관위원이 부담했습니다.

또 다른 선관위 직원은 최근 3년 동안 선관위원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격려금 9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시군구 선관위원들은 주로 지역 유력인사들이 맡는데, 회의 참석 때마다 6만 원씩 받습니다.

감사원은 일부 선관위가 이 돈을 선관위원들에게 주지 않고 통장에 모아놨다가, 직원들 여행비나 전별금, 격려금으로 써 왔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식으로 금품을 받은 35개 선관위 직원 12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대가성 없이 준 돈이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외부인인 선관위원과 선관위 사무처 직원을 상하관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실비만 보상해 주도록 돼 있는 중앙선관위원들에게, 한 달에 2백여만 원씩 모두 6억 5천만 원의 월정액 수당을 지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선관위는 문제가 된 월정액 수당을 올 초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직원들이 선관위원들과 해외여행을 가는 건 사회 통념상 지나친 점이 있어 유사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대선 때 논란이 된 '소쿠리 투표'와 관련 해선,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 수요를 잘못 예측하는 등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는 선관위 자체 감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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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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