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회의 수당으로 '공짜 여행'…적발되니 "지나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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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들의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논란을 빚은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가, 이번엔 회의 수당을 몰래 빼돌린 정황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역 선관위원은 비상임 명예직이어서 공직자가 아닌 데다, 선거에 나가는 경우가 많아 선관위원의 돈을 받는 건 분명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감사원은 또 중앙선관위가 위원장과 위원에게 법적 근거 없이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줘 모두 6억 5천만 원을 부당 집행했다며 담당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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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부들의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논란을 빚은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가, 이번엔 회의 수당을 몰래 빼돌린 정황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회의 수당을 따로 모아 직원들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는가 하면, 명절 떡값 명목으로 수십 만 원을 나눠준 걸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12월 비수도권의 한 선관위 사무처 직원 A 씨는 4박 5일 동안 필리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역 선거 관리위원 8명과 동행했는데, 직원 A 씨는 경비 149만 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6만 원씩 선관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쌓아둔 데서 몰래 꺼내 준 겁니다.
감사원 정기 감사 결과, 이런 사례가 20건이나 됐습니다.
베트남 여행 148만 원, 제주도 골프 여행 139만 원 등 여행지와 목적도 다양했습니다.
또 전별금,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많게는 90만 원까지 받은 직원도 있었습니다.
문제 될 소지가 다분했지만, 선관위는 지난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내부 게시판에 '선관위원은 사무처 직원의 상급자인 만큼 금품 제공이 가능하다'는 자체 청탁금지법 해석을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역 선관위원은 비상임 명예직이어서 공직자가 아닌 데다, 선거에 나가는 경우가 많아 선관위원의 돈을 받는 건 분명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김진경/감사원 행안3과 과장 : 선거관리위원하고 사무처 직원하고 관계가 부정 청탁이나 공정성 훼손 등의 개연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사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직원 128명의 비위 사실을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 선관위는 사회통념상 지나친 금액임을 공감한다며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중앙선관위가 위원장과 위원에게 법적 근거 없이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줘 모두 6억 5천만 원을 부당 집행했다며 담당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CG : 조수인·강윤정)
홍영재 기자 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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