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로펌서 18억 받고 신고 안 해…"사건명도 못 낸다"

원종진 기자 2023. 7. 11. 06: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관 후보자에 지명된 권영준 서울대 교수가 대형 로펌에 수십 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18억 원을 받은 걸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권 후보자는 대학 측에 어떤 신고도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는데 심지어 비밀 유지를 이유로 의견서 내용조차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대형 로펌에 5년간, 의견서 63건을 써주고 18억 원 넘게 받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그런데 권 후보자는 의견서 작성과 관련해 서울대에 어떤 신고도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법관 후보자에 지명된 권영준 서울대 교수가 대형 로펌에 수십 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18억 원을 받은 걸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권 후보자는 대학 측에 어떤 신고도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는데 심지어 비밀 유지를 이유로 의견서 내용조차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대형 로펌에 5년간, 의견서 63건을 써주고 18억 원 넘게 받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서울대 교수 신분이어서, 공무 외 영리 목적 행위에 원칙적으로 종사할 수 없고, 겸직이나 겸무를 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권 후보자는 의견서 작성과 관련해 서울대에 어떤 신고도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의견서 작성은 1회 성이며 영리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권 후보자는 SBS에 해명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영리 업무에는 계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개별 의견서 작성은 그렇지 않은, 1회성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규정에는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에도 계속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5년간, 63차례 의견서 작성을 계속적 업무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인사혁신처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권 교수는 청문회 하루 전까지도 비밀유지 계약을 이유로 모든 의견서의 내용과 사건명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 상고심이 끝나지 않았다면 대법관 취임 후 관련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민/민주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위원 : 의견서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떤 사건의 의견서를 냈는지 정도는 공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의 충분치 않은 해명에 국민의 동의가 바탕인 사법부의 권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학모)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