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노정희 등 선관위 전·현직 위원장 月 290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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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소속 기관 선관위원으로부터 골프·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거나 회의 참석 수당을 관련 경비로 사용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또 현직 대법관인 노태악 현 선관위원장은 물론 노정희 전 위원장 등이 매달 290만원씩 월정액 수당을 받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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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수당’ 모아 여행경비로 쓴 선관위
감사원, 청탁금지법 위반 적발
“돈 받은 128명 조처하라” 통보
선관위 “하급자 위로·격려로 봐”
다수의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소속 기관 선관위원으로부터 골프·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거나 회의 참석 수당을 관련 경비로 사용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또 현직 대법관인 노태악 현 선관위원장은 물론 노정희 전 위원장 등이 매달 290만원씩 월정액 수당을 받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금품 수수자 128명에 대해 자체 조사 후 청탁금지법에 따라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 조처를 하라고 통보했다. 선관위는 “선관위원들이 소속 직원에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의 격려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하급 직원에 대한 위로나 격려로 보았다”며 “청탁금지법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가 2013년부터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위원장에게 매월 290만원, 위원 7명에 매월 215만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감사원은 “선관위법이 규정한 실비 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을 위반한 수당을 지급하지 말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라고 2019년 8월에 통보했다”며 “중앙선관위는 예우 차원에서 수당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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