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직업윤리 교육 달랑 2시간… 법정교육 대폭 늘린다 [심층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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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토지, 건물 등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교환·임대차 등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사람이다.
최근 논란이 된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등 직업윤리에 대한 의무교육은 단 2시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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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 28시간→ 64시간 확대키로
자격증 새로 취득 시 수습제 도입도
공인중개사는 토지, 건물 등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교환·임대차 등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사람이다.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전문자격증을 필수로 따야 한다. 나이·학력 등 응시 제한이 없어 진입 장벽이 낮다고 알려지면서 응시 인원 규모가 국내 단일 자격증 시험 중 가장 많다.
합격 기준은 1차와 2차 모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기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이다. 평균과 관계없이 한 과목이라도 40점 밑으로 내려가면, 불합격 처리된다. 합격률은 매년 달라지지만 약 20% 수준이다. 2차 시험까지 통과하면 28시간 실무교육 등 소정의 교육 기간만 거쳐 바로 개업할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된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등 직업윤리에 대한 의무교육은 단 2시간에 불과하다.
수습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자격증을 새로 취득한 공인중개사들이 일정 기간 중개업 실무 경험을 습득한 뒤에 개업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수습 기간을 거치는 방식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시장 초기에는 공인중개사 전체 규모를 늘려 경쟁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했지만, 지금은 공인중개사의 자격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단계가 됐다”면서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협회 차원의 자율정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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