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최저임금 3차 수정안 공개… '2300원' 격차 얼마나 좁힐까

이한듬 기자 2023. 7. 11.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11일 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을 공개한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3차 수정안을 지난 6일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제출했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올해보다 26.9% 오른 1만2210원을 제출했다가 1차 수정안으로 1만2130원을, 2차 수정안으론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연다. /사진=뉴시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11일 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을 공개한다. 지난 2차 수정안을 통해 격차가 2590원에서 2300원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입장차가 커 3차 수정안을 통해 얼마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3차 수정안을 지난 6일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제출했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양측이 제시한 3차 수정안은 이날 열리는 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올해보다 26.9% 오른 1만2210원을 제출했다가 1차 수정안으로 1만2130원을, 2차 수정안으론 1만2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9620원)을 제시했다가 1차 수정안에서 9650원, 2차 수정안에서 9700원을 제안했다.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2300원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간극이 커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높은 물가 수준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임금지불 주체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이 한계에 내몰렸다며 최소한의 인상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법정시한인 6월29일을 이미 넘겼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매년 8월5일)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반드시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번주에만 두차례 회의가 예정돼 있다. 11일 12차 전원회의에 이어 13일에 같은 장소에서 13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하지만 노사의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만약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노동계와 경영계에 해당 구간안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견이 지속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쳐 결정한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1명이 공석인 상황이라 인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 수준이 결정된다면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