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 육성 위해 특허박스 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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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특허 소득에 대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R&D 성과물 활용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특허박스 제도와 같이 혁신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상 우대를 확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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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득 세제혜택 확대로 기술사업화 촉진"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특허 소득에 대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1일 '기업혁신 장려를 위한 특허박스 도입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제도는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통상의 법인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의 적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24개 국가가 특허박스, 지식재산박스(Intellectual Property Box), 혁신박스(Innovation Box)와 같은 이름으로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해 영국 국내의 혁신기업을 자국 내에 유지하도록 유인하거나 국외 혁신기업을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한경연에 따르면 영국은 특허박스 도입 이후 신청회사 및 신청금액이 첫 해인 2013년보다 2021년에 각각 2배, 3배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R&D 투자와 특허 출원수는 전세계적으로 상위권이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최근 5년간(2017~2021) 연평균 42.9%에 불과하다. 조세 지원이 연구개발 투자에 치중돼,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는 것이 한경연의 분석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R&D 성과물 활용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특허박스 제도와 같이 혁신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상 우대를 확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특허권 등을 활용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세수 감소 영향은 사업화 촉진을 통해 기업수익이 증가해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와 기업의 실질 세율이 감소하여 세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동시에 작용해 보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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