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간극 '2300원' 얼마나 좁힐까…오늘 3차 수정안 공개

이정현 기자 2023. 7.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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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원'.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액(시급 기준)의 차이다.

노동계는 2차 수정안에서 1차 수정안(1만2130원)보다 130원 내린 1만2000원(올해 최저임금대비 24.7% 인상)을, 경영계는 9650원에서 50원 올린 9700원(올해 최저임금 대비 0.8%인상)을 제시했었다.

노동계는 최임위의 현행 최저임금 산정방식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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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반 다다른 내년 최저임금 논의…이번 주 중 결론 가능성
노사 간극 끝내 안 좁혀지면 공익위원안 표결 수순 전망
제1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하루 앞둔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안내되고 있다. 노사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2024년 최저임금이 1만원선을 넘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회의에서 양측 최저임금 요구안의 간극이 좁혀졌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커 공익위원들의 제시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2023.7.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300원'.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액(시급 기준)의 차이다.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노사 간 입장차가 얼마나 좁혀질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총합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판 논의를 이어간다.

관심은 노사가 제출한 3차 수정안이다. 직전 회의에서 노사는 3차 수정안을 위원회에 제출, 최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3차 수정안을 공개한 뒤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노동계는 2차 수정안에서 1차 수정안(1만2130원)보다 130원 내린 1만2000원(올해 최저임금대비 24.7% 인상)을, 경영계는 9650원에서 50원 올린 9700원(올해 최저임금 대비 0.8%인상)을 제시했었다. 노사가 요구한 금액 차이는 2300원이다.

3차 수정안에서는 이 간극이 더 좁혀질지가 관건이다.

끝내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공은 공익위원들에게 넘어갈 공산이 크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하는데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촉박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최임위 회의는 이번 주 중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노사 간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때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범위 내에서 결정됐다.

다만 이럴 경우 공익위원들이 채택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정방식이나, 노동자 몫의 '새 근로자위원' 위촉 문제 등과 관련한 노동계(근로자위원)의 반발 가능성이 적지 않다.

노동계는 최임위의 현행 최저임금 산정방식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취업자 증가율 등의 전체 거시경제 데이터만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실질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가계 규모별 적정생계비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공익위원안이 나올 경우 결국 표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잠시 사그라졌던 '새 근로자위원' 위촉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

최임위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타협으로 원만하게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탓에 통상 공익위원안을 통한 표결로 결정됐다.

'노사 동수' 속 표결을 해도 캐스팅보트(결정표)인 공익위원들의 결정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노동계는 '한 표'가 사라진 상황이어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노동계는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대신해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새 근로자위원에 위촉할 것을 고용부에 요청했지만, 고용부는 자격을 문제 삼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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