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000원vs9700원…내년도 최저임금 이번 주 결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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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 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1만2000원을, 경영계는 9700원을 요구하고 있어 심의 막판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막바지에 접어든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통해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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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격차 2300원…3차 수정안 제출 예정
격차 좁히기 쉽지 않을 듯…다가오는 공익위원의 시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 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1만2000원을, 경영계는 9700원을 요구하고 있어 심의 막판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통해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3차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2300원으로 최초 요구안의 격차(2590원)보다 290원을 좁혔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기에는 여전히 크다.
노사 양측은 막바지에 들어선 심의에 더욱 날을 세우는 모양새다. 지난 11차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대전제로 현행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가구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치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저율의 최저임금 결정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제도 목적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면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제 막 벗어난 이 시점에 감당 안 되는 수준으로 인상되면 안 된다”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생존 문제,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 유지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300원의 큰 격차로 인해 공익위원이 언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구안이 더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시점이 되면, 격차 범위 내에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구간 내 공익위원 안을 제시하고 표결에 들어간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등 권한이 상당하다. 근로자위원 측은 공익위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공익위원 측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현재 근로자위원이 한 명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익위원 측이 심의촉진구간과 표결을 서둘러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미 최임위는 오는 13일에도 회의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다. 다만 고용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에 이의제기 절차 등 행정적 절차를 고려하면, 이번 주 내에 결정이 나야 하는 상황이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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