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보 격전지로 급부상 '7광구'..손 놓고 있다간 국익훼손 우려[밀리터리 월드]
한일 영유권 분쟁 사이에 중국까지 껴들어 제 7광구 향해 동진 강행
7광구는 해양자원·해양안보·국익의 문제... 방치시 한국 불리한 환경 놓여
中 동진 확대는 日에도 불리...모멘텀 조성된 지금 韓日 협상의제로 상정해야
10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970년 6월 16일 1광구를 비롯한 7광구를 포함해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공포하면서 해당 해역 일대에 대한 영유권을 선언했다. 하지만 기술 부족과 재원 문제 등으로 채산성 있는 석유 탐사는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와중에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영유권 주장을 부정하면서 한·일 양국의 정치적 대립으로 이어졌다.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전략을 전환해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체결, 일본과 공동 탐사로 해당 지역을 개발하기로 한다. 1974년 체결된 이 협정은 1978년 6월 22일 발효돼 50년간 유효하다. 한일 양국은 1980년부터 공동 탐사를 진행한다. 그러는 사이 1983년 UN에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새로 발효됐다. 우리에게 불리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결국 협정에 의한 공동 탐사·개발은 1986년 일본측의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됐다.
협정은 2028년 만료 3년 전인 2025년 6월 22일부터 일방당사국에 종료 서면통보로 협정이 종료될 수 있다. 또 ‘공동 탐사가 아니면 한쪽의 일방적인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우리나라 단독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거나 협정을 파기하고 자체 개발을 하지 않으면 한·일 양국뿐 아니라 한·중·일 간에도 불가피하게 7광구 개발과 영유권 문제가 재점화하는 국제 분쟁의 단초가 될 전망이다. 중국을 포함한 한중일 3국은 이미 해당 수역이 자기 관할 수역이라고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자료를 제출한 상태로 알려졌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해당 광구에는 러시아 매장량보다 많고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보다는 적은 약 10~70억t 내외의 석유매장량 추정 보고서가 나온 바 있다.
최근 중국은 이미 제7광구 서쪽 밖 인접한 해안에 무단으로 설치한 수십 개의 원유 시추 시설을 운영하고,독자적인 채굴과 상업 생산을 실시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의사를 무시한 채 해양과학조사를 빌미로 시추시설을 대거 설치했다.
중국은 2022년 6월 중·일 중간선의 서쪽인 중국 측 해역에서 가스전 개발을 위한 해상 구조물의 토대를 운반했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은 중간선 부근에서 목격된 해상 구조물의 토대는 18기째라며 중국측에 강력히 항의했다. 문제가 되는 중국 해상 구조물은 2013년 4월 4기째였지만, 일본의 거듭된 항의에도 중국은 이를 계속 설치하며 일방적 개발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자신의 영해쪽에 보다 가까운 수역에서 천연가스 생산의 개발을 마친 상태다. 중국은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인 중국측 해역에서 상업 생산을 하는 천연가스전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특히 미 에너지 정보청의 자료에 따르면, 핑후 가스전은 단독으로 2005년에 하루 약 6000만 입방피트(약 170만㎥)를 생산해 자체 최고 수준의 생산량을 기록했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반길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 책임연구원은 "7광구가 일본의 미온적 태도로 탐사가 중단된 이유는 한일 공동개발구역 설정에 합의한 1974년 당시엔 대륙붕의 자연연장설이 우세해 한국에 유리했지만, 현재는 중간선 원칙으로 국제법의 기조가 변화되는 추세라 2028년 협정이 만료되면 일본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반 책임연구원은 "경색된 한일관계가 방치되면서 그 부정적 파급효과로 사실상 한일 공동개발구역 문제도 손을 놓고 있었던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며 "하지만 협정만료 3년 전인 2025년에 일방이 종료를 통보하기 전에 협정을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가 됐다"고 진단했다.
관할권 확대를 노리는 중국이 한일 공동개발구역 협정이 종료되면 7광구로 해양공세를 확대하고 시추 활동에 나설 수 있으며 지금 중국은 이러한 공세의 여건을 조성하는 준비기간으로 해경, 시추선박 등 회색지대 자산을 인근 해역으로 점진적으로 투입해 한국의 해양이익을 잠식하는 행태가 빈번해질 수 있단 분석이다.
그는 이어 "문제는 중국이 회색지대전략을 통해 서해 내해화를 시도하고 남해 관할해역 확장에도 나서고 있다는 측면에서 7광구는 단지 해저자원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며 "중국은 한일 공동개발구역 탐사가 중단된 사이 중일 공동개발구역에 심해 시추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 책임연구원은 "7광구 문제는 해양자원 뿐 아니라 해양안보와 국익이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며 "아무런 조치 없이 2028년 협정이 종료되면 7광구 해역은 해양갈등이 심화하는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한국은 제도적, 물리적 차원에서 지금보다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에도 불리한 여건임이 분명하다. 때문에 우선 7광구가 중국의 해양공세에 유리한 환경이 되지 않도록 한일 공동개발구역 연장 문제를 포함해 한일 외교당국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최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는 모멘텀이 조성된 것은 한일 공동개발구역을 협상의제로 상정하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노력과 함께 학계에서도 국제법, 해양학, 자원공학, 국제정치학 등 학제 간 연구와 협력을 가속해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한 대안 제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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