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깜깜이 알고리즘…"AI 채용 공정한가" 정부가 뜯어본다

이정현 기자 2023. 7.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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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채용분야 AI(인공지능) 활용 실태 파악에 나섰다.

최근 국내외에서 생성형 AI를 채용 절차에 활용하는 기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투명성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정책 수립에 나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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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채용분야 AI(인공지능) 활용 실태 파악에 나섰다. 최근 국내외에서 생성형 AI를 채용 절차에 활용하는 기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투명성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정책 수립에 나서는 것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근 '채용 분야 AI 활용실태 및 공정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단은 제안서에서 AI 기술이 채용 절차에 활용되는 국내외 현황·입법례·인식 등을 조사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실태 파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유관부처와 함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채용 단계별 AI 적용방안 가이드라인과 함께 필요시 법개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I 채용은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 보편화되고 있다. 온라인 채용 서비스 모던 하이어(Modern Hire)에 따르면 전세계 기업 중 45%가 채용 및 인사업무를 위해 AI를 활용하고 있다. 또 잡스캔(Jobscan) 조사 결과 미국 포춘 500대 기업 중 98% 이상이 AI를 채용 절차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기업들도 채용 절차 중 자기소개서 검정이나 작성자료 표절검사 등에서 AI 솔루션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이 직접 하던 표절 검사나 내용의 부족 여부, 반복된 문장이나 단어, 비속어 사용 등을 AI가 대신 평가하는 식이다. 또 사전 면접 평가에서 미리 정보를 입력해 둔 대화형 AI 면접관을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에대한 실태 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채용 절차에 AI를 접목시 사전에 입력한 데이터에 따라 지원자가 성별, 지역, 세대 등의 항목에서 차별 당할 수 있다는 등의 공정성 우려도 제기된다. 또 AI가 어떤 알고리즘으로 작동하는지 알 수 없고, AI를 채용과정에 적용했는지를 공개하지 않는곳도 많아 투명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관련, 고용노동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기업이 AI 채용 솔루션을 도입했을 때 경제적 요인과 함께 EU(유럽연합) GDPR(개인정보보호규정)이나 국내 채용절차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국내외 입법례 및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아울러 기업별로 AI를 활용하는 주요 채용 전형, AI 평가 결과가 합격 여부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 AI 활용 수준 등을 파악하고 기업별 AI 도입·철회 이유, AI 채용 솔루션 제작 방식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AI 채용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채용 방식에 대한 평가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AI 채용이 워낙 사회적인 이슈인 가운데 각종 우려가 커지고 있어 우선 기업들의 AI 채용 실태부터 파악해보자는 취지"라며 "결과를 살펴본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AI 채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채용절차법 등 관련 법 개정 작업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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