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공연티켓 등 중고물품 팔 것처럼 속여 1억3천만원 가로챈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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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1억3000만 원을 가로챈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스마트폰, 공연 티켓, 게임 아이템 등을 판다고 속여 전국의 피해자 66명으로부터 1억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특정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중고 물품 판매자인 척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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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돈 입금, 더 좋은 물품” 철저히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1억3000만 원을 가로챈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세종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스마트폰, 공연 티켓, 게임 아이템 등을 판다고 속여 전국의 피해자 66명으로부터 1억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특정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중고 물품 판매자인 척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에게는 구매를 위해서는 계약금과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고 핑계를 대며 여러 차례 돈을 더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돈을 입금하면 더 좋은 물품을 보내주겠다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소액결제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이는 등 현란한 말솜씨로 피해자들을 철저히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피해자 통장으로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입금받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게 시키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게임 등 콘텐츠 소액결제도 여러 차례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대포폰으로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했으며, 대포통장과 대포차 등을 이용해 수사망을 피해 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동종 범죄 이력이 있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거래는 가급적 대면 방식으로 하거나 물품을 받아야 돈이 입금되는 안전 거래사이트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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