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때린 70대 순찰차서 사망…호송 중 극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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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70대 남성이 지구대 연행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져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의자 호송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관련 사안에 대해 철저히 감찰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9조에 따르면 호송 경찰관은 반드시 피호송자를 포박하기 전에 안전호송에 필요한 신체검색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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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70대 남성이 지구대 연행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져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1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한 주택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다.
소방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은 집에서 머리를 다친 50대 아들을 발견하고 둔기로 범행을 저지른 70대 아버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경찰관들은 A씨가 고령이고 별다른 저항이 없다는 이유로 따로 수갑을 채우지 않았고, A씨를 홀로 뒷자석에 앉힌 채 각각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관할 지구대로 향했다.
이후 5분 거리에 위치한 지구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A씨가 독극물을 이용해 자해를 시도한 후였다.
A씨는 경찰관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 호송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관련 사안에 대해 철저히 감찰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9조에 따르면 호송 경찰관은 반드시 피호송자를 포박하기 전에 안전호송에 필요한 신체검색을 해야 한다.
또 제57조는 호송자를 차량으로 호송할 때 경찰관은 도주 및 기타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적당한 장소에 위치해 피호송자를 감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철저히 감찰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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