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때린 70대 순찰차서 사망…호송 중 극단 선택

이준혁 2023. 7. 11.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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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70대 남성이 지구대 연행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져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의자 호송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관련 사안에 대해 철저히 감찰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9조에 따르면 호송 경찰관은 반드시 피호송자를 포박하기 전에 안전호송에 필요한 신체검색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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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70대 남성이 지구대 연행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져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1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한 주택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다.

소방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은 집에서 머리를 다친 50대 아들을 발견하고 둔기로 범행을 저지른 70대 아버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경찰관들은 A씨가 고령이고 별다른 저항이 없다는 이유로 따로 수갑을 채우지 않았고, A씨를 홀로 뒷자석에 앉힌 채 각각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관할 지구대로 향했다.

이후 5분 거리에 위치한 지구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A씨가 독극물을 이용해 자해를 시도한 후였다.

A씨는 경찰관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진=게티이미지)
이후 조사 결과 순찰차 뒷좌석에서 A씨가 자해한 도구가 발견됐다.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A씨가 경찰관이 앞좌석에 탑승하던 틈을 타 자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 호송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관련 사안에 대해 철저히 감찰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9조에 따르면 호송 경찰관은 반드시 피호송자를 포박하기 전에 안전호송에 필요한 신체검색을 해야 한다.

또 제57조는 호송자를 차량으로 호송할 때 경찰관은 도주 및 기타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적당한 장소에 위치해 피호송자를 감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철저히 감찰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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