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 유통 땐 플랫폼에 과태료" 근절 가능할까
플랫폼 직매입보다 판매자 통한 거래 때 성행…"상시 모니터링 강화가 해결책"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판매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가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패션 업계의 경우 대기업 브랜드뿐 아니라 국내 중소규모 디자이너 브랜드를 겨냥한 카피 상품이 쏟아지는데 소비자를 보호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되면서다.
11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최근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의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상표권, 전용사용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이 의원은 "최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위조상품 유통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온라인 시장에서 팔린 위조상품이 41만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의 배경을 밝히고 있다.
플랫폼별로 보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18만2천580점으로 가장 많고 쿠팡(12만2천512점), 위메프(6만6천376점), 인터파크(2만3천22점), 11번가(9천483점), 지마켓(9천18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된 기업들이 각자의 온라인몰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도록 상표법 '제114조의2(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등)' 항목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또 개정안은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를 인정해 통보한 경우에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해당 상품을 판매 중단하고 계정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러한 법적 의무조치를 취하지 않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들은 위조품을 판매해도 법적 처벌이나 책임을 지지 않아 왔다. 공정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는 거래 당사자 간 알선을 대가로 수수료를 취하는 사업자이기에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상품, 상품정보, 거래에 관한 의무와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시만 하면 된다.
물론 온라인 사업자들도 가품을 막기 위한 장치는 마련해두고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가품을 적발하고 있고, 가품 판매자가 적발될 경우 판매 정지, 계정 삭제 등의 페널티를 주는 방식을 통해서다. 또한 가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위한 보상 제도를 내건 곳도 많다. 하지만 적발된 판매자가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또 가입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까지 막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온라인 플랫폼이 상품을 직매입해 판매하는 경우 가품이 유입될 확률이 극히 줄어들지만, 대부분의 이커머스들은 판매 상품을 늘리기 위해 판매자를 입점시켜 판매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 쿠팡, G마켓, 11번가를 비롯해 무신사, 에이블리, 지그재그 등 패션 플랫폼도 영향을 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대형 플랫폼을 믿고 제품을 구매하고 있지만 정작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권리 보호에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법이 개정된다면 업체들이 들이는 공수가 많이 늘어나겠지만 브랜드를 철저하게 관리한다면 가품을 완전히 막는 게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실효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법이 새롭게 시행된다고 해도 가품을 원천 차단하기는 어려운 현실이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미 많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가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고 있고, 가품 판매자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다"며 "정말 완벽하게 가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입점 판매자나 판매 카테고리를 한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텐데 이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명품 플랫폼 업체는 이미 가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등 명품 플랫폼이 가품 판매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불공정약관을 수정하라고 명령하면서다. 업계는 이러한 움직임이 전체 이커머스 업계로 확대될지에 대해서도 긴장하고 있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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