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한도, 다음달 결론 난다… 5000만→1억원으로 상향될까
이번 사태를 포함해 예금자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선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일각에선 예금자보호한도가 늘어날 수록 예금보험료(예보료)가 늘어나 결국 금융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와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제도 손질을 위해 운영 중인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오는 8월 말까지 제도 개선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사태로 23년째 5000만원으로 묶인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 이상 상향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예금보호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의 불안을 줄여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예금보호 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보험금 지급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 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예금보호 한도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전 2000만원에서 사태 이후 잠시 '전액'으로 늘었다가 이듬해 2000만원으로 회귀했다. 이후 2001년 5000만원으로 증액된 이후 23년째 동결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선 1인당 GDP가 과거보다 2배 이상 증가한 만큼 예금자보호 한도도 1억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은행업권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 비율은 한국이 1.3배로 미국의 3.7배, 영국 2.5배, 일본 2.2배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올 3월엔 위기설이 돈지 36시간 만에 420억달러의 자금이 스마트폰 뱅킹으로 빠져나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에서 보듯 디지털 뱅크런 우려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최근엔 새마을금고 사태가 터지면서 예금보호 한도 상향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예금보호 한도를 높일 수록 유사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는 만큼 돈을 급하게 빼려는 소비자들이 줄어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도 줄어든다는 논리다.
예금 보호 한도를 높일수록 소비자보호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일각에선 그렇다고 한도를 무작정 올릴 수 없는 상황도 거론된다.
예금 보호 재원은 금융사가 매년 예보에 내는 보험료로 마련되는데 한도가 올라가면 그만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서다.
현재 예금보험료율은 ▲은행 0.08% ▲금융투자회사·보험사·종합금융사 0.15% ▲저축은행 0.40% 등으로 설정됐다.
지난해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금융투자·종합금융 등 6개 금융사가 낸 예금보험료는 2조2089억원으로 이중 57%(1조2645억원)는 은행이 부담하고 있다.
보험료 인상은 결국 예금금리 인하 등으로 고객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 예금자의 98.1%는 5000만원 이하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도 5000만원 이하 예금자가 전체의 95%에 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 보호 한도를 다다익선 차원으로 접근하기 보다 한도 상향에 따른 보험료 증가 등 금융소비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부문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강병원·홍성국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넘기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새마을금고 위기설로 금융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상호금융업권 중 유일하게 새마을금고만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는 만큼 국회에선 새마을금고의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으로 감독권한을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 74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한다고 명시돼 있다.
농협·신협·수협 등의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하지만 새마을금고의 경우 행안부의 요청이 있지 않으면 사실상 금융감독원이 검사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는 셈이다.
이번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불거지면서 행안부의 감독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감독 부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자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체계도 농협·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처럼 금융당국 감독권한으로 이관하자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농협과 수협은 농림부와 해수부가 주무부처이지만 신용사업은 금융위원회가 감독권을 갖고 있다. 검사 역시 각 중앙회와 금감원이 맡고 있다.
앞서 국회에선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새마을금고 예금·대출 등 신용사업을 금융위가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 소위 심의조차 되지 않은 바 있다.
2009년 이은재 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2016년 김관영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관련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묻혔다.
그동안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를 통한 지역 협동조합의 연계성을 감안하면 감독권 이관으로 인해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일각에선 금융위가 전국 1294개 각각 개별법인으로 운영되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한을 떠안는 것은 인력과 시간적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한을 이관하는 게 부처 간 이권 문제도 있어 결국 이번에도 흐지부지될 공산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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