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배제, 공교육 정상화 목적…노동시간 유연화 시급"

경계영 2023. 7. 11.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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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유연성 확보가 목적입니다. 커뮤니케이션(소통)상 문제일 뿐, 정책 방향은 옳습니다."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주 최대 52시간으로 묶여있는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시간제 개편을 두고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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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②]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주 69시간 일하라는 의미 아냐, 유연성 확보 취지"
"수능 개편 당연…공교육 정상화, 모든 정부 지향"
"이해관계 복잡한 연금 개혁, 철저한 준비 필요"

[이데일리 경계영 김기덕 기자] “주 69시간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유연성 확보가 목적입니다. 커뮤니케이션(소통)상 문제일 뿐, 정책 방향은 옳습니다.”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주 최대 52시간으로 묶여있는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시간제 개편을 두고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을 월·분기·연 단위로 유연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 최대 69시간 근로 논란이 제기되면서 보완 작업에 돌입했다. 전 국민 대상 설문조사와 그룹별 심층면접을 거쳐 하반기 근로시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논란 당시 성 의원은 의장으로서 ‘근로자들이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일종 의원은 “지금 일주일 동안 55시간 일하더라도 법에 위반돼 주 52시간 초과분인 3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개편 취지”라며 “야당 공격에 의해 주 69시간이라는 최대치가 보편화했다”고 진단했다.

노동시간 유연화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과 함께 노동개혁의 핵심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성 의원은 “현재 모든 노동제도가 주 52시간제와 연결돼 있다보니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한다면 포괄임금제 등 다른 분야도 (노사정이) 협의하기 좋을 것”이라며 “유연성 확보로 근로자가 충분히 일하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3대 개혁 과제 가운데 속도가 가장 앞선 분야로 그는 교육 개혁을 꼽았다. 성 의원은 정책위의장 당시 교육 개혁의 한 축인 평생·고등교육 특별회계법 개정을 주도했다. 개정안은 초중등 교육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 등 고등교육에 나누는 내용이다.

이뿐 아니라 교육 개혁,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초고난도 문제를 가리키는 ‘킬러 문항’이 배제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냈다. 성 의원은 “수능에 어떤 킬러 문항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혼란이 왔다”며 “국가가 공인한 교과서 범위에서 학생의 3년간 기록과 교사의 추천서, 입학사정관의 인터뷰를 종합하는 것은 이미 준비돼 있는데 무슨 혼란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교육을 벗어나는 범위에서 문제를 출제해 점수 잘 받은 사람을 학교에 입학시키겠다는 필로소피(철학)가 잘못됐다”며 “공교육 정상화는 좌우 정부가 아니라 모든 정부가 지향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연금 개혁에 대해 성 의원은 신중론을 보였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월 개혁 방향을 ‘모수 개혁’에서 ‘구조 개혁’으로 틀면서 당장 시급한 과제인 국민연금 개편 방안은 정부로 공이 넘어간 상태다. 그는 “교육·노동 개혁도 있고 우리가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에 있다”며 “연금 개혁은 이해 관계자도 복잡하고 거대한 문제여서 시간을 갖고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면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지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지만 ‘적정하게 내고 적정하게 받는’ 구조로 틀을 바꿔야 할 것이고 국민적 동의도 받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개혁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해봐야 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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