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60년 감시 없던 결과가 역대급 금품수수

2023. 7. 1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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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950명 가운데 6.6%에 해당하는 128명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어기고 금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어제 공개한 선관위 정기감사 보고서를 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전국 249개 시군구 선관위 직원 128명이 아무렇지 않게 금품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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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세종시 KT&G 세종타워에이 빌딩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의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950명 가운데 6.6%에 해당하는 128명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어기고 금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60년 역사의 선관위가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감시다운 감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성역을 만들어 조직을 꾸려온 참담한 결과다. 감사원이 어제 공개한 선관위 정기감사 보고서를 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전국 249개 시군구 선관위 직원 128명이 아무렇지 않게 금품을 받아 왔다.

시군구 선관위는 비상임인 선관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위원 1인당 6만원의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146개 선관위는 선관위원 회의 참석 수당을 나누지 않고 ‘총무위원’ 계좌에 적립했다. 쌓아둔 돈은 사무국장 등 선관위 직원들이 국내외 여행을 다니는 데 썼다. 어느 직원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2박 3일간 제주도로 골프 여행을 가면서 경비 140만원을 선관위원 수당에서 충당했다. 다른 직원들도 일본 도쿄·오사카, 필리핀 보라카이, 베트남 호찌민·다낭, 태국 방콕 등으로 공짜 여행을 가는 데 선관위원 수당을 받아 썼다. 108명은 ‘회식비’ ‘간식비’ ‘명절 격려금’ ‘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만원을 받았다. ‘건강 쾌유’를 명목으로 2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더욱 큰 문제는 중앙선관위다. 내부 게시판에 ‘선관위원이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며 금품수수를 정당화했는가 하면 무보수인 비상임 위원들에게 법적 근거도 없이 월 수백만원을 지급했다.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이은 선관위의 역대급 도덕적 해이이다. 환부를 도려내야 할 노태악 선관위원장조차 월정액의 수당을 받았다. 게다가 그가 후임 사무총장 인선에도 간여하고 있어 진정한 개혁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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