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슬아슬 새마을금고 이제 손볼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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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자금이탈(뱅크런)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과연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도 크다.
전국에 1294개가 있는 새마을금고는 거래자 2262만명에 자산은 284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공포 심리가 커지면 빠른 속도로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새마을금고에서 입증된 만큼 보완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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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자금이탈(뱅크런)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 ‘정부 대응단’이 “정부를 믿어 달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재예치에 손해가 없도록 적극적 안심 조치를 취하면서 자금이탈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임시 대응만으로는 새마을금고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예금 가입자의 동요가 가라앉으면 사태의 발단이 된 연체율 급등 및 일부 금고 부실에 대한 정리가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과연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도 크다.
전국에 1294개가 있는 새마을금고는 거래자 2262만명에 자산은 284조원에 이른다. 뱅크런이 발생한 것은 부동산 대출이 부실화하면서 지난해 말 3.59%이던 연체율이 6월엔 6%대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시중은행과 맞먹는 새마을금고를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가 맡기엔 역부족이라는 소리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로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옮기는 게 낫다는 소리가 설득력을 가진다.
또 하나, 뱅크런의 다른 요인이 된 예금자보호한도(5000만원)의 상향 조정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2021년 조정된 이후 한도가 그대로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배 가까이 늘어난 데 비춰 예금자가 느끼는 보호 한도의 가치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절대 액수로 따져도 미국 3억 2625만원(약 25만 달러), 유럽연합(EU)·영국 1억 4000만원과 비교가 안 된다. 1인당 GDP가 우리의 39.5% 수준인 중국조차 한도가 9000만원을 넘는다.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면 예금보험료가 늘면서 대출이자가 오르는 등 소비자나 금융권 모두에게 부정적인 면은 있다. 그러나 공포 심리가 커지면 빠른 속도로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새마을금고에서 입증된 만큼 보완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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