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사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에 쏠린 시선
민관합동 TF, 오는 8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여부 최종 확정
해외 주요국에 비해 예금자보호한도 낮은 수준
예금보험료 인상은 단점…소비자 부담 증가 어떻게 해결할까
최근 새마을금고 예금이탈 사태가 불거지면서 현행 5천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논의가 힘을 받고 있다.
연체율 증가와 수신잔액 감소로 새마을금고 일부 개별금고에서 대규모 예금이탈(뱅크런) 조짐이 나타나며 정부와 금융당국이 '불안 잠재우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근본적인 대안 중 하나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오는 8월까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여부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
현재 5천만원까지인 예금자보호한도는 그간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 예금자보호 한도는 지난 2001년 이후 23년동안 계속 5천만원을 유지해 왔다. 미국(약 3억원), 유럽연합(약 1억 4천만원), 일본(약 9천만원)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도를 상향할 경우 위기 때 급하게 빼내야 할 자금 규모가 줄어들어 금융 시스템 안정과 시장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마을금고 예금이탈 사태가 벌어지자 바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거론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앞서 수차례 입장표명을 통해, 예금보호제도를 근거로 금고 이용자의 예금이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 기금이 설치돼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면서 "인수합병 되더라도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천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그간 수차례 논의돼 온 이슈였던만큼 정치권 등에서도 이미 관련 움직임이 있다. 국회에서는 5천만원의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 발의된 상태다.
특히 위기설이 돈지 36시간 만에 디지털 뱅크런으로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를 계기로 예금보호한도 상향 주장이 힘을 받았다.
반면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할 경우 예금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의 직접적인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은 부담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부보 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 가운데 5천만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이 전체의 98%를 넘는다. 보호한도 상향으로 대부분의 예금주는 부담이 늘어나는데 일부 자산가만 혜택을 받는 구조란 비판이 나온다.
일부 업계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온다. 한도 인상에 따라서 고금리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부터 이어져 오던, 필요한 논의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상향하는 것이 새마을금고와 관련해 오히려 시장에 불안감의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유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사태 이후 관리감독 주체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도 구체화되고 있다.
국회에는 지난 2021년 1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해 금융위의 감독을 받도록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홍성국 의원도 조만간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위가 갖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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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pc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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