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도 서러운데 불법건물… 한 지붕 두 집이 보상금 쪼갤 판

손지연 2023. 7. 1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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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올해 초 법원에서 경매 서류를 받고 깜짝 놀랐다.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등기를 확인해 보니 자기 집이 복층을 불법 개조한 불법건축물로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상업 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해 임대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불법건축물 피해 가구는 214가구에 이른다.

B씨는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불법인 줄 알았다면 입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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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만 최소 26가구… 구제 난항
‘복층 나눠서 임대’ 피해액만 13억
상업시설 주거 개조 포함 214가구
계약 전엔 불법 여부 알기 어려워
단속 걸려도 임대 규제 못해 ‘허점’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올해 초 법원에서 경매 서류를 받고 깜짝 놀랐다.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등기를 확인해 보니 자기 집이 복층을 불법 개조한 불법건축물로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등기부등본에 A씨의 집은 ‘701호’가 아닌 ‘601-2호’로 표기돼 있었다. A씨와 아래층 세입자 모두 입주 당시 확정일자를 받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지만 경매 후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 2200만원(예상치)은 양쪽이 나눠 가져야 했다. 이들의 피해액은 총 1억원이 넘는다.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불법건축물에 살던 이들이 피해 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중 복층 불법 개조 사례는 최소 26가구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약 13억원이다. 상업 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해 임대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불법건축물 피해 가구는 214가구에 이른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 가구 1669가구 중 12.8%에 해당한다.

A씨와 같은 피해자들은 도면상 계단이 있는 복층이지만 실제로는 계단 없이 위층·아래층으로 나뉜 집에 거주했다. 피해자들은 계약 당시 ‘법적 하자가 없다’는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입주했지만, 이 집들은 하나의 수도관을 두 가구가 나눠 쓰는 등 불법으로 개조한 건축물이었다. 안상미 전세사기대책위원장은 “수도 요금 고지서가 아래층으로만 와서 아래층과 위층이 나눠 내거나 관리사무소가 계산해서 줬다고 한다”고 말했다.

2020년 1월 말 전세금 2억 6000만원을 주고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입주한 B씨도 빌라 사기꾼으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했다. 알고 보니 집이 불법건축물이었다. 베란다를 불법 개조했는데 주거 면적의 25.5%가 불법건축물 영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불법인 줄 알았다면 입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한다. 세입자들이 단속에 걸리지 않은 불법건축물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 불법건축물 임대를 규제하는 법이 없어 이미 적발된 불법건축물을 임대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다. 법에 명시된 ‘최저주거기준’도 주택임대차 시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영리 민간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의 지수 위원장은 “2021년 불법건축물 감독관 제도가 시작됐지만 실효성이 없다”면서 “주택 임대차시장에 공급되는 주택 품질을 전반적으로 규제하고 관리·감독하는 행정 체계가 먼저 작동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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