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재원 고갈위기에 조정 검토

최정훈 2023. 7. 1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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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업급여와 최저임금의 연동을 끊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해마다 가파르게 오르는 최저임금의 부담 때문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다 보니 문재인 정부 때 대폭 올랐다.

실업급여가 오히려 청년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꺾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업급여 하한액과 최저임금을 연동하지 않고, 평균임금의 60%로 바꾸면 고용보험기금 건전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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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실업급여 하한액 평균임금 60% 조정 검토
최저임금 80% 보장하던 실업급여, 급격한 인상 후폭풍
20대 가입자 4명 중 1명, 1년 미만 일하고 실업급여
노동계 반발 예상…법 개정 필요해 국회 문턱도 난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실업급여와 최저임금의 연동을 끊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해마다 가파르게 오르는 최저임금의 부담 때문이다. 또 실업급여가 오히려 구직자의 취업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안으로 향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10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를 통해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평균임금의 60%로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산출된다. 하지만 평균임금의 60%로 산출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실업급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구직급여액’(실업급여 하한액)이 지급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다 보니 문재인 정부 때 대폭 올랐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루 6만1568원으로, 한 달 185만원(6만1568원x30일)에 달한다. 그나마 2019년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10%포인트 낮추며 제동을 건 결과다.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자는 해마다 70%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1000명 중 하한액을 적용받은 사람은 119만2000명(73.1%)이다. 하한액 적용자는 청년 세대의 비율이 85%로 압도적으로 높다. 다음으로 △60세 이상(72%) △30~39세(71.2%) △50~59세(70.2%) △40~49세(68.5%) 등의 순이다.

실업급여가 오히려 청년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꺾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작년 실업급여 수급자 중 1년 미만으로 일한 사람의 비중이 17.3%에 달했다. 특히 20대에서는 26.4%로 나타나 다른 세대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실업 이유도 바뀌고 있다. 2018년만 해도 ‘권고사직 등 회사 경영상 실직’이 전체의 56.1%에 달했는데, 작년에는 41.5%로 줄었다. 반면 ‘근로계약 기간 종료’는 2018년 33.8%에서 작년 41.4%로 상승했다. 이 와중에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8만2000명에서 작년에는 10만2000명으로 2만명이나 늘었다.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 현황(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실업급여 하한액과 최저임금을 연동하지 않고, 평균임금의 60%로 바꾸면 고용보험기금 건전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보험료는 덜 내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는 더 받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경제가 조금만 흔들려도 고갈 위기에 내몰리는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0조2544억원의 적립금이 쌓였던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19를 겪은 뒤 사실상 적자 상태다.

다만 하한액 조정안은 노동계의 격렬한 반대가 예상된다. 고용보험제도개선TF는 지난 3월 노동계 2명, 경영계 2명,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 2명과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 2명 등 총 8명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지난 5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각 1명씩 위원으로 참여한 노동계는 TF의 실업급여 제도 개편 논의에 반발하며 불참을 선언했다.

특히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은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소야대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정부와 실업급여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실업급여 하한액 관련 논의도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논의한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안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노동특위에서 진행할 실업급여 논의도 하한액을 특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과련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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