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봉 상한 폐지… 민간 인재 유치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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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수한 민간 인재 유치를 위해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먼저 각 부처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에 한해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우주항공이나 보건·의료 등의 분야는 인사처와의 사전 협의도 없앤다.
연봉 상한 폐지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의 민간 전문가 채용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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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급 승진 최저 근무도 5년 단축
“장관보다 높은 연봉, 충분히 가능”
정부가 우수한 민간 인재 유치를 위해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4개 분야 총 32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각 부처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에 한해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우주항공이나 보건·의료 등의 분야는 인사처와의 사전 협의도 없앤다.
지금까지는 기본 연봉 150%(의사 200%)까지만 연봉을 자율 책정할 수 있고 그 이상 책정 시 인사처와 협의를 거쳐야 했다. 연봉 상한 폐지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의 민간 전문가 채용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사처는 부처별 수요를 살펴 정보기술(IT), 통상 등 다른 분야로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라면 장관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운영하다가 5급 이하까지 조정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기관, 지역, 유사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인사처 협의절차는 폐지하고 지나치게 세부적인 현행 보직 관리 기준과 승진 후보자 명부의 동점자 순위 기준 등에 대한 부처별 자율 판단 범위를 확대한다.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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