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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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안건에 오른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KBS 측은 통합 징수 덕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신료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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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안건에 오른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행되면 월 2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다.
다만 수신료 '폐지'가 아닌 '징수 방식'을 바꾼 것이라 TV를 보유한 가정은 수신료를 내야 하는데, 내지 않더라도 단전 등의 불이익 조치는 받지 않게 된다.
KBS 측은 통합 징수 덕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신료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전 세계 공영방송 중 개별 징수를 하는 영국과 일본의 경우 연 25만원, 14만원의 수신료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 역시 "공적 재원에 대한 대안 없이 시행령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분리 고지에 따른 징수 비용 상승 등 국민 부담과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 또한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을 공포한 날부터 곧장 시행할 방침이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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