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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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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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될 예정이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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