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카라과·르완다… 정부가 인정한 외국 의대는 38國 159곳
보건복지부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국내 의사 면허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복지부 인정 외국 의대는 전 세계 38국의 159곳으로 집계됐다. 미국이 24곳으로 가장 많고, 영국 17곳, 독일·일본 13곳, 러시아 12곳, 호주 6곳, 우즈베키스탄·필리핀·헝가리 4곳, 남아공·대만·아르헨티나·우크라이나·프랑스·폴란드 3곳 등이다. 그레나다·니카라과·르완다·볼리비아·벨라루스·에티오피아·키르기스스탄 등에도 국내 의사 시험을 칠 수 있는 의대가 1곳씩 있다. 국내 의대는 전국 40곳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의료법 5조 3항에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 의대를 졸업하면 의사 시험을 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다”며 “1960~70년대에도 있었던 제도로 안다”고 말했다. 의료계 인사는 “과거에는 한국 의대보다 수준 높은 외국 의대가 많았다”며 “외국에서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한국 국적자가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겠다며 시험 응시 자격을 요구하면 거부할 근거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내 의사 시험을 칠 수 있는 의대는 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아직 복지부 인정을 받지 못한 외국 의대 졸업생의 경우 국시원에 인정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국시원은 외국학교인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의대를 평가한다. 심사 기준은 ‘국내 대학의 필수 전공 과목을 모두 개설할 것’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 특별반이 없으며, 외국인도 현지 언어로 현지인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등이다. 최종 결정은 복지부가 한다. 한번 인정을 받으면 추가 심사 없이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의사 시험 응시가 가능한 외국 의대는 계속 늘고 있다”며 “2017년엔 30국 122곳이었는데 지금은 38국 159곳이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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