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지하 거주자, 전세 1억 수준까지 지원 확대

이축복 기자 2023. 7. 11.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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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택 거주자는 앞으로 정부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 5000만 원과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월세 20만 원)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서울시 월세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반지하 주택 거주자 지원 혜택은 전세 1억 원 수준(전월세 전환율 4.5% 적용)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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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대출’ ‘월세 20만원 바우처’
국토부-서울시 “이주대책 동시 지원”

반지하 주택 거주자는 앞으로 정부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 5000만 원과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월세 20만 원)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0일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 반지하 세입자는 국토부와 서울시 지원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었으나 단독 지원으로는 지상층 이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중복 수혜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서울시 월세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반지하 주택 거주자 지원 혜택은 전세 1억 원 수준(전월세 전환율 4.5% 적용)으로 확대된다. 현재 반지하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5개 시중은행(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을 통해 국토부 대출상품을 신청하고, 실제 이주를 끝낸 후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하면 된다.

또 반지하 주택이 있는 빌라 공공매입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전체 가구 중 50% 이상 동의에서 가구별 동의로 바뀌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공공매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단기 임시거처나 공동창고, 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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