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현장 분단위로 챙긴다

김지섭 기자 2023. 7. 1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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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핫라인 구축해 파악중”

정부가 전국 새마을금고 1294곳의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CC(폐쇄회로)TV와 사진까지 동원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모니터링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것이다.

10일 정부 부처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에 따르면, 범정부 대응단은 주요 금고의 실시간 상황을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지역 본부에서 수시로 보고받고 있다. 오전 영업 시작 전부터 고객들이 금고 앞에 서 있는지, 창구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섰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려는 것이다. 중앙회는 특정 금고에 예금을 인출하려는 고객이 몰리는 것이 확인되면 즉각 인력을 파견해 불안해하는 고객을 일대일로 설득하는 방안까지 세워두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예금 인출 사태 후 주요 금고의 영업 개시 전후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받고 있다”며 “새마을금고 지역 본부와 핫라인을 구축해 분 단위 상황까지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점포에 설치된 CCTV까지 활용해 실시간 상황 파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도 모든 금고의 자금 유·출입, 예·적금 가입 및 해지, 예·적금 재예치 건수 등을 시간 단위로 집계해 대응단에 보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측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1인당 5000만원’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도 사실상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부실 금고가 발생하면 해산시키지 않고, 주변의 다른 금고와 합병시켜서 부실 금고 고객들의 예금을 모두 보전해 주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중앙회는 개별 금고 간 합병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나 지원, 금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 비용 등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법령에 근거해 중앙회는 금고 간 합병 시 부실채권(NPL)도 떠안는다. 현재 부실 금고 정리에 바로 쓸 수 있는 중앙회 자금은 80조원에 달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금고 1294곳은 위기 시 연대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는 예·적금도 모두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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