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부산 유치, 시장·정계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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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지역 간 유치 경쟁으로 내년 회기 종료를 앞두고 폐기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해사법원 유치를 놓고 지역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국회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15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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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선박 관련 전담법원 없어
- 국부 年 3000억 가량 유출 추산
- 지자체간 경쟁…법 논의 미적
- 법사위 김도읍 등의 역할 중요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지역 간 유치 경쟁으로 내년 회기 종료를 앞두고 폐기될 가능성이 커진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정치권의 ‘직무 유기’라며 빨리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정치권과 해운·항만업계에 따르면 해사법원 설립 법안 6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장동혁(충남 보령),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전국 관할로 해사민사 또는 해사행정 사건 등을 다루는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내용은 비슷하다. 다만 각 의원 지역구에 법원을 설치하자는 게 차이점이다.
해사법원은 해상·선박 관련 다양한 소송과 분쟁을 담당하는 전문 법원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해양 강국이지만 해사 소송 관련 전문 법원이 없어 영국·싱가포르 등 해외에 의존한다. 매년 해외로 유출되는 분쟁 해결 비용만 3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해사법원 유치를 놓고 지역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국회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15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 사이 부산과 인천 간 경쟁에 서울과 세종까지 합세하며 유치전은 확대됐다.
부산시는 이달 중 시민단체와 지역변호사회 등이 참여하는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를 열고 향후 대국회 활동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모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관련 연구용역 등을 주도해 온 한국해양대 정영석 해사법학과 교수는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워낙 심해지다 보니 지역 국회의원조차 다루기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이라며 “이를 덜어주기 위해서는 시 실무진으로는 부족하다. 시장이나 부시장이 직접 나서 지역 국회의원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 관문인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려면 위원장인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 역할이 중요하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더는 관련 업계의 손실과 국부 유출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고 비판한 뒤 “이른 시일 내 해사법원 설립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또 해사법원의 부산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치돼야 할 이유는 많다. 윤 대통령도 이 같은 점을 알고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는 게 중론이다. 부산항은 국내 물동량의 75%를 책임진다. 해양 사고를 담당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을 비롯해 전국 해양수산 관련 기관·단체의 70%가 부산에 집중됐다. 특히 수천억 원 규모 배 건조 계약 때부터 법무법인이 참여해 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주요 조선소가 인접한 부산을 따라올 도시가 없다는 게 지역사회의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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