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인데 이제야… ‘반지하 거주자 이사’ 추가 지원

신수지 기자 2023. 7. 1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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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늑장 대처 논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장마철 침수 우려가 큰 반지하 주택의 지상층 이주를 위한 임차료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올 장마가 시작된 상황이어서 늑장 대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지상층 이주를 원하는 서울 지역 반지하 거주자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최대 5000만원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의 월세 20만원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간 매달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 바우처’ 제도를 내놨다. 국토부도 지난 4월 지하층,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최장 10년간 5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출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두 제도를 함께 이용할 수 없고,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었다. 지상층 이주를 위해선 보증금과 월세 부담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반지하 거주자들 사이에서 ‘반쪽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를 지원받아 지상층으로 이주한 가구는 1278가구로, 서울 전체 침수 취약 가구(2만8000가구)의 4.6%에 그쳤다. 국토부의 ‘비정상 거처 전세자금 대출’ 이용도 극히 미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전환율을 감안할 때, 두 제도를 동시에 이용하면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지원받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공공 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가구별로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쳤다. 기존에는 다세대·연립 전체 가구 가운데 반지하 가구를 포함해 50% 이상 동의한 경우에만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1년 가까이 정부가 반지하 주택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이사라는 게 당장 가능한 것도 아닌데,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이 올 장마는 어떻게 넘기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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