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경력 채용때 57명 점수 잘못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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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 결과 선관위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한 총 23회의 경력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57명의 가산점 점수를 잘못 부여해 서류전형 합격자 3명의 결과가 바뀌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2019년 8월 공업서기보 3명을 뽑는 경력 경쟁 채용시험 서류전형에서 A 씨에게 경력점수 9점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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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더 주거나 안주는 오류
서류전형서 합격자 뒤바뀌어
감사원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 결과 선관위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한 총 23회의 경력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57명의 가산점 점수를 잘못 부여해 서류전형 합격자 3명의 결과가 바뀌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최근 친인척 경력 채용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경력 채용 시스템 전반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가산점 우대 대상이 아닌데도 가산점을 받는 사례가 적발됐다. 선관위는 2019년 8월 공업서기보 3명을 뽑는 경력 경쟁 채용시험 서류전형에서 A 씨에게 경력점수 9점을 줬다. 해당 경력점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전기설비 등 관련 경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지만 A 씨는 사립 학교법인에서만 근무했다. A 씨는 잘못된 점수 합산으로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반대로 가산점 부여 대상인데도 가산점을 받지 못해 탈락한 사례도 있었다. 프로그램 개발경력 3년 3개월의 B 씨는 2019년 11월 전산서기보 5명을 선발하는 경력 채용 시험 서류전형에 응시했다. 규정대로라면 가산점 11점을 받아 4위로 서류전형에 합격해야 했지만 점수를 제대로 받지 못해 탈락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경력 경쟁채용 시 심사위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인사혁신처 규정을 참고해 채용 시험을 진행하라”는 의견과 함께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 관계자는 “경력점수가 잘못 산정돼 서류전형에 합격한 지원자가 최종면접에서는 불합격했다”며 “의도적으로 특혜를 주려던 것은 아니라고 보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현재 감사원은 중앙선관위 및 시도 선관위의 직원 자녀나 지인들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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