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진출기업, 10월부터 '역외보조금'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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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유럽연합에서 기업결합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려는 외국기업은 과거에 받은 '제3국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기업결합 참여 시 해당 외국기업이 기본적으로 지난 3년간 총 5천만 유로, 우리 돈 약 670억원 이상의 제3국 보조금을 받고, 인수 대상 EU 업체가 최소 5억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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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유럽연합에서 기업결합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려는 외국기업은 과거에 받은 '제3국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2일 본격 적용되는 역외보조금규정의 세부 적용 방식을 담은 시행령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기업결합 참여 시 해당 외국기업이 기본적으로 지난 3년간 총 5천만 유로, 우리 돈 약 670억원 이상의 제3국 보조금을 받고, 인수 대상 EU 업체가 최소 5억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공공입찰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기업도 제3국에서 3년간 최소 400만 유로의 보조금을 수령하고, 공공입찰 계약 금액이 2억5천만 유로 이상 규모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보조금 관련 규제가 없는 역외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같은 규정은 EU 기업을 보호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됐습니다.
이번 조처는 자국 기업의 해외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세적인 보조금 정책을 펴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차주혁 기자(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502040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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