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미끼'로 여성 무차별 폭행한 40대···잡고보니 '전 관리소 직원'

황민주 인턴기자 2023. 7. 1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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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 앞에서 가짜 택배를 미끼 삼아 기다리다 택배를 수거하려던 50대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씨(40)를 구속 송치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10분쯤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 한 아파트에서 택배를 수거하기 위해 문을 열고 나온 B씨의 머리와 팔 등을 여러차례 내려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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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아파트 현관 앞에서 가짜 택배를 미끼 삼아 기다리다 택배를 수거하려던 50대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씨(40)를 구속 송치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10분쯤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 한 아파트에서 택배를 수거하기 위해 문을 열고 나온 B씨의 머리와 팔 등을 여러차례 내려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해 3일만인 지난달 23일 그를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택배 기사로 위장해 아파트에 침입한 뒤 집 앞에 가짜 택배물을 두고 B씨가 문을 열 때까지 계단에서 1시간가량 기다렸다.

범행 뒤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옷을 수차례 갈아입으며 도주했다.

A씨는 검거 직후 경찰에 “다른 사람의 집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21년부터 2년여 동안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했고, 해당 집도 방문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황민주 인턴기자 minch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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