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진씨 탄식 “文정부 악당들, 자국민 구조 안 해…후안무치한 작자들아”

권준영 2023. 7. 1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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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형 이래진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 악당들이 그렇게 떠들었던 외교·안보 평화 종전에 있어 자국민도 구조도 송환 요구도 보호도 안 했고 엉뚱한 허위 거짓으로 악행을 자행한 범죄가 들어나자 대통령 기록관물로 숨겨버렸다"고 탄식했다.

이래진씨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놓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내놓던 이제 내놔라. 이 후안무치한 작자들아"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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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사건 유족 측, 서훈 前 실장이 文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문건 원본 공개 요구
“엉뚱한 허위 거짓으로 악행 자행한 범죄가 들어나자 대통령 기록관물로 숨겨버려”
“민주당에도 책임이 있으며 책임져야 할 것”
“그동안 헛소리해온 민주당 의원들과 수많은 사람들도 절대 용서하지 못 해”
(왼쪽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이래진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디지털타임스 DB, 연합뉴스>
이래진씨. <연합뉴스>

북한군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형 이래진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 악당들이 그렇게 떠들었던 외교·안보 평화 종전에 있어 자국민도 구조도 송환 요구도 보호도 안 했고 엉뚱한 허위 거짓으로 악행을 자행한 범죄가 들어나자 대통령 기록관물로 숨겨버렸다"고 탄식했다.

이래진씨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놓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내놓던 이제 내놔라. 이 후안무치한 작자들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래진씨가 공개하라는 건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거론된 서훈 전 실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해 피격사건을 최초 보고한 문건 원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안보실장이라는 자가 국가의 문서를 파기했는지 은폐했는지, 보고했는지, 인지했는지를 물어야 할 상황에서 감춰버렸고 이 자들은 민주당 대표와 함께 우리는 잘못 없다고 기자회견까지 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연히 민주당 전체에도 책임이 있으며 민주당도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여야를 떠나 당연한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헛소리해온 민주당 의원들과 수많은 사람들도 절대 용서하지 못할 중대한 범죄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자들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법원에서 결정한 것도 무시하고 국민도 무시하고 역사도 무시하며 이런 짓거리를 했을까"라면서 "씨○렸던 민주당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고 즉각적으로 서훈 전 실장을 재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해 피격사건 유족 측은 오는 1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전 실장과 성명 불상의 청와대 관계자 1명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유족 측은 서 전 실장 측이 서해 피격사건 발생 당시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의 원본을 파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2021년 11월 정보공개 청구에서 승소했는데, 국가안보실이 해당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했으나 아직도 원본을 못 찾고 있다"면서 "이 문건이 없으면 책임자를 처벌할 수도 없고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문건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피격돼 숨진 직후 문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된 것이다. 문건에는 이씨를 발견한 북한군 혹은 어부가 '살았으면 구해주고 죽었으면 놔둬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첩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의 존재는 서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4용지 1장분의 사본을 제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청와대 안보실이 생산한 문건의 원본은 원칙상 대통령기록관에 보존돼야 하지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가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지만, 원본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수사팀은 "있어야 할 문건이 있어야 할 장소에 없는 경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해당 문건은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이라며 위법성을 부인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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