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 위원 수당으로 해외여행...청탁금지법 위반"

박광렬 2023. 7. 1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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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관리위원회 일부 직원이 선관위원들의 회의 참석 비용을 따로 모아 골프나 해외여행을 가는 데 쓴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전별금이나 격려금 명목으로 받기도 했는데, 감사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관위 직원 A 씨는 선관위원 등과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을 떠나면서 여행 경비 149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 다른 직원 B 씨는 2박 3일 제주도 골프여행에 14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챙겼습니다.

모두 감사원 감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지적된 사례들입니다.

[김진경 / 감사원 행정안전국 제3과장 : 가서 조금이라도 (자기 돈으로) 먹고 썼다고 얘기하는 데 그런 증빙이 전혀 없으니까… 쓰여 있는 금액만큼은 다 제공을 받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각 시·군·구 선관위원은 회의 참석 때마다 6만 원의 참석 수당을 받습니다.

개인별로 주게 돼 있는 이 돈을, 총무 역할을 맡은 1명 계좌에 몰아준 뒤 선관위원은 물론 직원들까지 쌈짓돈처럼 쓸 수 있게 한 겁니다.

해외여행뿐 아니라 명절 격려금이나 전별금, 건강 쾌유 등 다양한 명목으로 모두 128명이 청탁금지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선관위 측은 선관위원이 청탁금지법에서 예외로 적용하는 '상급자'여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심지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내용의 공지를 선관위 내부망에 올리기도 했는데, 감사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역 선관위원은 별도의 직업을 가진 비상임 명예직 위원들이어서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여행 등은 선거 관리라는 공무수행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금품거래에 따른 선관위원의 공정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김진경 / 감사원 행정안전국 제3과장 : 어떻게 보면 현재도 업무 관련성이 있지만, 선관위원을 떠나서 90일만 지나면 언제든지 출마 가능한 사람들이라고 봐서 선관위원과 사무처 직원과의 관계에서 부정청탁이나 공정성 훼손 등의 개연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이와 함께 이번 감사에서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비상임위원에 200만 원대 월정액 수당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감사 기간 내 경력채용과정에서 점수를 잘못 부여해 서류 합격자 3명의 결과가 뒤바뀐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는 법원으로 넘겨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고, 수당 부당 지급 등과 관련해서는 징계와 주의 처분을 내리도록 선관위에 통보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영상편집 : 오훤슬기

그래픽 : 지경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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