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윤리위 회부에 "개인 책임과 의무만 물어 유감…결백 밝힐 것"

이밝음 기자 2023. 7. 1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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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당무감사위원회가 중앙윤리위원회에 자신의 징계를 회부한 것에 대해 "결백을 밝히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4차 당무감사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사법적 판단 영역으로 당무감사위의 직접 판단에 한계가 있으나, 당협위원장으로 역할 및 의무 등에 있어 윤리규칙 위반을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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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무감사위, 윤리위 징계 회부…'당원권 정지' 권고
"이런 사유로 징계땐 마타도어 남발하는 자들 계속 기생"
김현아 전 의원. 2020.2.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당무감사위원회가 중앙윤리위원회에 자신의 징계를 회부한 것에 대해 "결백을 밝히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협위원장인 제 개인의 책임과 의무만을 물어 징계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무감사위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로 징계 수준을 권고하고 윤리위에 징계를 회부하기로 했다. 당무감사위는 김 전 의원이 윤리규칙상 품위유지 의무 및 지위와 신분 남용 금지, 성실한 지휘·감독 의무를 위반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당무감사위가 당협 운영 전반에 미숙한 점을 보였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1년 이상 저를 음해해 온 이들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와 개인적 원한을 가지고 우리 당을 볼모 삼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는다면 앞으로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의적인 마타도어를 남발하고 고소·고발을 미끼로 정치인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일삼는 자들이 계속 정치권에 기생할 것"이라며 "윤리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그는 당무감사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사법적 판단 영역이라고 본 것에 대해선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저는 악의적인 주장을 언론과 SNS에 유포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편향적·자극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와 법적 다툼관계에 있는 이들의 일방적 주장과 그들이 제공하는 검증되지 않은 증거물만 믿고 낙인찍기 기사를 쓴 언론사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여론재판을 당했다"며 "저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고양정 당협과 지지자 여러분들의 힘으로 어려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앞서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4차 당무감사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사법적 판단 영역으로 당무감사위의 직접 판단에 한계가 있으나, 당협위원장으로 역할 및 의무 등에 있어 윤리규칙 위반을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조사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은 윤리위에 징계 회부하고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유·제명 등 징계 수준을 권고할 수 있다. 윤리위는 회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개의하고 한 달 안에 징계 수준을 의결해야 한다.

고양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 3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 총 4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됐다. 김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자발적인 회비 모금이란 입장이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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