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 양산하는 실업급여…근로의욕 떨어뜨리는 '복지 함정' 깨야

2023. 7. 1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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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245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했다.

올해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최저임금은 201만원인데 실업급여 하한액은 185만원이다.

직장을 다니며 나가는 교통비와 각종 세금 등을 감안하면 차라리 놀면서 실업급여를 타는 게 낫다고 느낄 만하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회의를 열어 실업급여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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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245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했다. 2021년 7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실업자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인 실업급여가 오히려 실업을 부추기고 고용의 악순환을 조장한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지적이 아니다. 올해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최저임금은 201만원인데 실업급여 하한액은 185만원이다. 직장을 다니며 나가는 교통비와 각종 세금 등을 감안하면 차라리 놀면서 실업급여를 타는 게 낫다고 느낄 만하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2만8000명 중 27.8%(45만3000명)는 월급(실수령 기준)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다. 지난 정부에서 급여 액수를 올리고, 지급 기간도 한 달 더 늘린 탓이 크다. 여기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여파로 ‘최저임금의 80%’를 적용하는 실업급여 하한액도 5년간 32% 뛰었다.

이러니 ‘실업급여 중독’에 빠져 취업을 포기하는 현상은 당연하다. 5년간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8년 8만2000명에서 지난해 10만2000명으로 늘었다.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기간(180일)만 채우면 회사에 “해고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의도적으로 태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중소기업이 채용 공고를 내면 서류 제출만 하거나, 막상 일자리가 생겨도 피하는 ‘무늬만 구직자’가 적지 않다. 제도 허점을 이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수두룩하다. 이런 탓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내는 고용보험료로 충당되는 고용보험기금은 파탄 지경이다. 이런 제도는 바람직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회의를 열어 실업급여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방향은 맞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제도 전반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복지제도가 수혜자의 자립을 돕지 못하고 계속 수혜자로 머물도록 하는 ‘복지 함정’을 과감히 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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