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전교조 인권침해 사건’ 추가 조사 돌입

정민엽 2023. 7. 1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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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지난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추가조사에 돌입한다.

'전교조 결성·해직 인권침해 사건'은 지난 1989년 전교조 결성 과정에서 안기부가 문교부·법무부 등 국가기관과 공조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그들의 가족을 탄압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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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조사 도내 18명 신청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지난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추가조사에 돌입한다.

‘전교조 결성·해직 인권침해 사건’은 지난 1989년 전교조 결성 과정에서 안기부가 문교부·법무부 등 국가기관과 공조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그들의 가족을 탄압한 사건이다. 당시 전국적으로 1500여 명이 해직됐고, 강원도내에서도 41명의 교원이 학교를 떠나야 했다. 지난해 12월 진실화해위는 첫 조사 결과 “국가가 사찰, 탈퇴 종용, 불법감금, 해직 등 조합원을 전방위로 탄압했다”라며 24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때 강원도내에서는 12명이 포함됐다. 이는 전교조 결성 후 33년만에 국가가 처음으로 공식판단을 내린 것이다.

2차 조사에서는 917명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가 논의되는 가운데 도내에서는 18명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8명 가운데 한 명인 이 모씨(70)는 당시 춘천고에 근무 중이었으나 5년 동안 정든 학교를 떠나야 했다. 1994년 복직했으나 파면처리 돼 징계기간을 비롯해 이전까지의 교직경력이 사라졌다. 이 씨는 본지 기자에게 “조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현 정권에서 인권침해로 인정을 받기란 힘들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전경남 전교조 강원지부 해직교사 원상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과 교육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신청인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는 배상과 보상을 하는 결정이 나오길 바란다”면서 “진실화해위 결정에 따라 국가 관련 부처가 전교조 교사들의 해직 기간을 교직 경력으로 인정하고, 그 기간의 임금과 퇴직 연금 손실분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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