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안전보험 강화 피해군민 지원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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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은 군민 안전보험을 대폭 강화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일상회복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군민 안전보험은 지역에 주민등록된 군민이면 화천 지역에서 입은 피해뿐 아니라 타지역에서 입은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장항목도 첫 가입 당시 15개이던 것을 20개로 크게 늘려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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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붕괴·화재 등 최대 2000만원
화천군은 군민 안전보험을 대폭 강화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일상회복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군은 지난 2021년부터 1년 단위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공제에 가입해 각종 재난과 재해, 사망, 상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올해도 지난 2월 1일자로 군민 안전보험을 갱신가입해 운영하고 있다.
군민 안전보험은 지역에 주민등록된 군민이면 화천 지역에서 입은 피해뿐 아니라 타지역에서 입은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장항목도 첫 가입 당시 15개이던 것을 20개로 크게 늘려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했다.
약관에는 자연재해와 함께 사회재난과 폭발·화재·붕괴, 가스, 익사, 자전거·농기계 사고, 대중교통·전세버스 사고 등과 관련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담았다.
또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 등급을 받을 경우에도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군민이 의료사고를 당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선임 착수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상해로 인해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는 군민도 100만원을 보상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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