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고성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하향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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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고성사랑상품권 운영 방침이 변경된다.
주요 변경 내용은 구매 한도, 보유 한도 설정, 연 매출 30억원 초과 업소 가맹점 제한 등이다.
군 관계자는 "고성사랑상품권 운영 변경을 통해 대량 구매 축적 후 고액 소비 행태를 억제하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해 역내 자금 순환 및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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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고성사랑상품권 운영 방침이 변경된다.
주요 변경 내용은 구매 한도, 보유 한도 설정, 연 매출 30억원 초과 업소 가맹점 제한 등이다.
구매 한도는 기존 100만원(지류형 50만원, 카드형 50만원)에서 70만원(지류형 30만원, 카드형 40만원)으로 변경되며, 할인율은 인구감소지역 10% 특별할인율이 유지된다.
보유 한도는 1인당 최대 150만원으로 설정되고, 보유 한도를 초과한 구매자는 상품권 구매가 불가하다.
연매출 30억원 초과 업소 가맹점 24곳(농·축협 16곳, 리조트 4곳, 제조업 3곳, 주유소 1곳)은 사용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고성사랑상품권 운영 변경을 통해 대량 구매 축적 후 고액 소비 행태를 억제하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해 역내 자금 순환 및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지산 jisa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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