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역주행해 5중 추돌 일으킨 음주운전자…사고 뒤 취한 행동은?

정승필 2023. 7. 11. 0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한 20대가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으로 여러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해당 사고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단한 철면피다" "감형받을 사유를 가지고 오는 거 보니 법을 악용할 줄 안다" "음주운전은 신상 공개와 함께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라는 등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음주 상태로 운전한 20대가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으로 여러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자가 평소 우울증 등을 앓았다는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한 20대가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으로 여러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자가 평소 우울증 등을 앓았다는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지난 9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음주운전 아들을 열심히 변명으로 무마시키려는 가해자 아버지'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블랙박스 전·후방 영상에는 지난 5월 31일 오후 4시쯤 대구 수성구 황금네거리에서 발생한 사고 경위가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반대편 차로에서 수많은 차가 지나가던 와중에 갑자기 한 회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A씨의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회색 승용차는 A씨의 차에 그치지 않고, 옆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차들에도 정면으로 충돌해 큰 사고로 이어졌다.

음주 상태로 운전한 20대가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으로 여러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자가 평소 우울증 등을 앓았다는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이 사고로 A씨는 현재 갈비뼈가 골절됐으며 뇌진탕과 기타 염좌를 앓아 전치 6주 상당의 진단을 받은 상태다.

A씨는 "2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역주행한 5중 추돌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화가 나는 건 가해자의 태도"라며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가해자는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가해자 아버지는 2번 전화를 걸어와서 평소 아들이 우울증이 심했다는 등 아들을 변호하기 위한 언행과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같은 음주 운전으로 일상생활이 파괴된 나로서는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길 원한다"라며 "내가 보기엔 (가해자가 정신병원 입원한 것이)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꼼수처럼 보인다"라고 비난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한 20대가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으로 여러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자가 평소 우울증 등을 앓았다는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사고가 사망 사건이 아니라서 구속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약식 기소로 끝나선 안 된다"라고 날을 세웠다.

또 "당연히 피해를 입은 차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처리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이후 보험사 측에서 다 토해내라고 할 것"이라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무겁게 받을 것이고, 민사적으로도 본인이 큰 책임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해당 사고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단한 철면피다" "감형받을 사유를 가지고 오는 거 보니 법을 악용할 줄 안다" "음주운전은 신상 공개와 함께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라는 등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