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국유림관리소, 산행·야영 관련 불법 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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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ju6119@naver.com)]경북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오는 8월 31일까지 2023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야영,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 등이며, 적발 시 사법처리 및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계곡 주변을 무단으로 점유해 자릿세 및 노점행위를 하는 지역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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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오는 8월 31일까지 2023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기동단속반(공무원 5명, 보호 지원단 2명)을 편성, 운영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야영,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 등이며, 적발 시 사법처리 및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계곡 주변을 무단으로 점유해 자릿세 및 노점행위를 하는 지역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평기 관리소장은 “산을 찾는 국민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불법행위 예방과 깨끗한 산림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헌석 기자(=울진)(juju6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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