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납부’ 이르면 12일부터…신청 방법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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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KBS와 EBS의 TV 수신료 징수가 분리될 전망인 가운데 그동안 '통합 징수'를 실시해 온 한국전력 측도 이에 관한 실무적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TV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전은 공포 즉시 '분리 징수'를 시행할 수 있게 내부 실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 실무를 맡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구체적인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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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계획
분리된 수신료 입금계좌 안내 등
한전도 내부서 실무준비 작업 중
‘완전분리’엔 2~3개월 소요전망
이르면 오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KBS와 EBS의 TV 수신료 징수가 분리될 전망인 가운데 그동안 ‘통합 징수’를 실시해 온 한국전력 측도 이에 관한 실무적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선은 신청자에 한해 분리 징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정치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2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TV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전은 공포 즉시 ‘분리 징수’를 시행할 수 있게 내부 실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한전은 분리 징수 시행이 예상되는 오는 12일부터 발송될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담을 예정이다. 또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시행을 앞두고 실무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은 현행 통합 징수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분리 납부’를 요청한 고객에게 별도의 입금 계좌를 안내하는 방안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종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아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이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길 희망하면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해 별도의 TV 수신료 납부용 계좌번호를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준비 상황에 따라 대처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 실무를 맡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구체적인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따로 제작해 발송하는 체계가 도입될 때까지 당분간 통합 징수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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