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당무위, '불법정치자금 혐의' 김현아에 당원권 정지 징계 권고(종합)

곽민서 2023. 7. 1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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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10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고양정 당협위원장)의 당원권 정지를 권고하는 내용의 징계 안건을 당 윤리위원회로 넘겼다.

고양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올해 초 같은 당 시의원이나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와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총 4천20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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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윤리위 회부…"당협위원장 역할·의무에 윤리규칙 위반 적용해 징계 판단"
김현아 "개인 책임·의무만 물어 징계한다니 매우 유감…윤리위서 충분히 소명할 것"
김현아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10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고양정 당협위원장)의 당원권 정지를 권고하는 내용의 징계 안건을 당 윤리위원회로 넘겼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의 징계 수준을 권고하고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기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당무위의 직접 판단에는 한계가 있으나, 당협위원장으로서의 역할 및 의무 등에 있어 윤리 규칙 위반을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무위는 김 전 의원의 행동이 윤리 규칙상 품위 유지 의무(제4조)와 지위·신분 남용 금지(제9조) 등을 위반했을 여지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당협위원장으로서 성실한 지휘·감독 의무와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당협 운영이 미숙했던 점 등을 들어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윤리위는 이후 당규에 따라 징계 안건을 회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를 열고, 1개월 이내에 당원권 정지·탈당 권유·제명 등의 징계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징계 내용에 따라 김 전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천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당무위는 지난 5월 2일 김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관한 당무 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고양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올해 초 같은 당 시의원이나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와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총 4천20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런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당협위원장인 저 개인의 책임과 의무만을 물어 징계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의도치 않게 논란이 된 점은 안타깝지만, 1년 이상 저를 음해해 온 이들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와 개인적 원한을 가지고 우리 당을 볼모 삼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며 "이들 중 일부는 우리 당 당원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는다면 앞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의적인 마타도어(흑색선전)를 남발하고 고소·고발을 미끼로 정치인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일삼는 자들이 계속 정치권에 기생할 것"이라며 "윤리위에서 충분히 제 입장을 소명할 것이며, 앞으로도 제 결백함을 밝히기 위해 저의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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