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당원권 정지' 징계 권고에 "윤리위서 충분히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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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당무감사위원회의 중앙윤리위원회 회부 결정에 대해 "당협위원장인 제 개인의 책임과 의무만을 물어 징계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앞서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당무감사 회의를 열어 김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당원권 정지'로 의견을 모아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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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 판단안해…지극히 당연"
"어려운 싸움…결백 밝히기 위한 모든 힘 쏟을 것"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당무감사위원회의 중앙윤리위원회 회부 결정에 대해 "당협위원장인 제 개인의 책임과 의무만을 물어 징계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와 법적 다툼관계에 있는 이들의 일방적 주장과 검증되지 않은 증거물만 믿고 낙인찍기 기사를 쓴 언론사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여론재판을 당했다"며 "윤리위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당무감사위가 논란이 된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사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의원은 당협 운영 미숙 등의 이유로 징계가 권고된 데 대해 "의도치 않게 논란이 된 점은 안타깝지만 1년 이상 저를 음해한 이들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와 개인적 원한을 가지고 우리 당을 볼모 삼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중 일부는 우리 당 당원이기도 하다. 당협위원장인 제 개인의 책임과 의무만을 물어 징계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의적인 마타도어를 남발하고 고소·고발을 미끼로 정치인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일삼는 자들이 계속 정치권에 기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언론을 향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연관지어 '불법 정치자금', '공천 돈봉투' 등의 무책임한 용어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당무위 판단처럼 제 사안에 있어 중립적 보도를 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저를 믿고 응원하는 고양정 당협과 지지자 여러분들의 힘으로 어려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 김현아는 결백함을 밝히기 위해 제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앞서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당무감사 회의를 열어 김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당원권 정지'로 의견을 모아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징계 사유는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 및 제9조 지위와 신분 남용 금지 등 위반이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사법적 판단의 영향으로 당무감사위 직접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당협위원장 의무와 역할에 있어 윤리규칙 위반을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당협위원장은 당협을 상시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운영 전반에서 미숙한 점을 보였다"며 "당협 구성원들을 적절히 설득하지 못하는 등 이로 인해 현재와 같은 상황을 야기한 점은 성실한 지휘·감독 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자신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기초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3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 4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31일 검찰에 송치됐다.
김 전 의원은 혐의에 대해 '자발적인 회비 모금'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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