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 여성 무차별 폭행…전직 보디빌더 영장 기각

신용식 기자 2023. 7. 1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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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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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고려했다"며 "피의자의 진술 태도나 출석 상황 등을 봐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직 보디빌더인 A 씨는 B 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주먹과 발로 폭행했고 A 씨의 아내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갈비뼈 골절 등으로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아내에게도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용식 기자 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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