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연락 안 되자 "그에게 성폭행당해" 신고한 애인

홍수현 2023. 7. 1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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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연락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성폭행당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0일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10분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12에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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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자 3대 출동했으나 허위 신고
"연락 안 받고 데리러 오지도 않는 것에 화나서"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남자친구가 연락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성폭행당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이데일리 DB)
경기 평택경찰서는 10일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10분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12에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자초지종을 묻자 처음에는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말하다 결국 거짓말임을 실토했다.

그는 남자친구가 연락을 안 받고 자신을 데리러 오지도 않는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신고로 당시 순찰차는 모두 3대가 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출동을 한 현장에서 바로 허위 신고가 드러났다”며 “현장에서 곧바로 허위신고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허위신고 대상인 남자친구에게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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